청년도약계좌 신청 자격
2023년 6월 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이 시작 되었습니다. 매월 70만원씩 5년을 모으면 5,000만원이라는 목돈을 모을수 있기에 사회초년생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만 19세~34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수 있기에 소득이 없거나, 소득 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수 없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견을 충족하는 겨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이 없으므로 부부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등)일 경우 각각 가입이 가능 합니다. 기존에 저소득 청년을 위한 복지상품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가입자의 경우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하실텐데요 동시 가입이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경우 만기후 순차가입이 가능합니다.(중도해지 후 가입도 가능하나,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 장려금 지급 및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022년 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인 2022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전년도인 2021년 소득기준으로 가입했을 경우 직전년도인 2022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치 못할 경우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되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가구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80%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6월 15일 가입이 개시되어 2023년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고 이후 2~3주 이내에 심사완료후 가입자에게 결과가 통보되어 집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취급은행 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니다.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심사가 진행 됩니다. (가구 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가입이후에는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 농협, IBK기업 은행은 기본금리가 4.5%로 제시되며 부산, 경남, 대구은행이 4.0%, 광주, 전북은행이 3.8%를 제시합니다. 신청시 15~21일에는 출생 연도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22~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기간은 총 5년이며 ,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게되면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해지 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자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여기에 해당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 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꾸준히 가입 기간 동안 납입하여 경제적 자유를 위한 한걸음인 종자돈으로 다들 모으시길 바랍니다.